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조건
이 글의 요약
2024 근로장려금 내용 확인
신청방법, 대상확인, 지급급액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경제적인 불황이 겹쳐 낮은 소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층에게 정부가 경제적인 보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중도퇴사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수령 시에는 우체국에 결정통지문을 지참 후 신분증을 제시하면됩니다.
3월1일~15일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층에게 정부가 경제적인 보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을 못받으셨거나 내가 어떤 유형의 가구원에 속하는지 확인을 못하신 분들은 아래 표에서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 지급액(최대)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홀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양자녀당 50~70만 원
✅ 재산 1.4억 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가구구성의 정의
가구유형 | 자격대상 |
단독가구 |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석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이든 직계존속이든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2명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꼭 확인하여야 할 내용
아래 내용은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 어느 한쪽도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만 70세 미만의 무소득인 부모와 동거할 경우는 단독가구 입니다
✅ 만 70세 이상의 무소득인 부모와 동거할 경우는 홑벌이가구 입니다.
✅ 본인과 형제자매가 동거하고 모두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하고싶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로 가늠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