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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연계방법

Mr.디노 2024. 2. 27. 08:27

 

이 글의 요약

청년도약계좌 내용 확인

가입조건, 청년희망적음 연계방법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과 희망적금 끝난 환승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은행에 따라 최대 6% 이자까지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쳥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만 19세 ~ 34세 이하

     

    만나이 계산 바로가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경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등을 확인한 경우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금융소득

    • 최근 3년 이내에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 이자 및 배당소득이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중위가구 소득의 180% 미만인 개인

     

    내 소득 계산 바로가기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한됩니다. 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총급여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범위에 속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 없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만기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가 도래한 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매달 초에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하러가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 도약 계좌 신청하러 가기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 기간

    1월 25일(목) ~ 2월 2일(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사이에 환급.

    2월 5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신청한 사람은.

    -1인 가구 : 2월 26일(월)~3월 15일(금).

    -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 3월 13일(수).

     

    연계가입절차

    1. 가입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상품을 선택합니다.

    2. 납입금액과 입금일을 설정하면 알림톡으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분들께 청년희망적금 예상 만기 수령액 및 일시납입시 기대수익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3.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 요건등을 확인합니다.

    4. 계좌 개설을 완료합니다.

     

    아래 각 은행에서 연계가입 신청하세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연계안내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연계가입은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은행의 앱을 활용하여 연계가입을 원하는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입을 신청한 후에는 가입요건이 심사되고, 일시 납입 조건 등이 확인되면 계좌 개설 가능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먼저 희망적금을 해지해야 하며, 만기시 자동이체를 사전에 해지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되는 링크에 접속하여 입시납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설정금액, 그리고 전환기간 등의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우대금리 확인해보세요🔽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