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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 바로가기

Mr.디노 2024. 2. 28. 22:46

이 글의 요약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부처에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2월 26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으니 작년에 청년월세지원을 못 받은 청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금액은2,40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내용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연령요건:만19세 ~ 34세 이하청년.

    ㅁ 만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거주요건1 :보증금 5,000만원 이하및월세 70만원 이하주택에 거주

    월세가 7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월세환산액(보증금 X 5.5%)과 월세의 합이90만 원 이하인 경우엔 가능.

    거주요건2: 부모와따로 거주하는무주택 청년이자주택 청약통장 가입자

    2023년과 달라진 점은 월세액 한도가 60만 원에서70만 원으로 증가한 것과청약통장 가입자 조건 추가입니다. 따라서 2차 청년월세지원에 신청하기 전에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최초 납입금액 2만 원을 채워놓아야 합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2.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함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6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