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이 글의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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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10만원 ~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사업인데요, 아래 내용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산형 정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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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입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단 대상자,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단 청소년 ~ 신청 월의 만 40세가 되는 청년]
▶소득기준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정리
차상위 아하일때 | 차상위 이상일떄 | |
연령 | 만 15세 ~ 만39세 | 만 19세 ~ 만 34세 |
개인소득[근로, 사업소득] | 월 1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이상 ~ 월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지원금 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 |
가구재산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고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 방문신청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